지방세기본법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은 계약 취소, 환불 내역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부산진구,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납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하여 그러나 지역에 맞는 공제ㆍ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고 합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ㆍ군청 등 총 56곳에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라고 합니다. 조사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한다고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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