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기 확인 꾸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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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청 등기 확인 꾸준한 이유

by 관심분야 2020. 9. 27.

국세청 등기 확인

오늘은 국세청 등기 확인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등기 확인 외에도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올해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수법이 계속 진화하나 봐요 어제도 국세청이 사례를 공개했죠네,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한 BJ는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 송금액에 대해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집값을 잡는 주무 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올해 말 일몰 도래한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할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합니다.

국세청 등기 확인 더 알아보면 국세청도 구글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청 법무1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징세과장, 서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세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등기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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