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어떤 내용일까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더 알아보면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소세 인하가 하반기까지 연장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약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추가로 취득세 감면까지 건의했다고 합니다. 개소세 70% 인하에 취득세 감면까지 더하면 최대 280만원 이득이같은 건의에 따른 자동차 세제 변화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7월 이후에도 개소세 인하 연장은 물론 추가로 취득세 감면까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6년째를 맞이해 마을세무사의 열정적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세와 양도세 등 다른 세금에선 주택에 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취득세는 과세목적과 납세의무자, 과세 시기 등 구체적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다른 세목의 과세 방법을 이유로 위헌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하며 비슷한 취지로 행정소송을 준비해온 고양 e편한세상시티 삼송3차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헌재 결정 이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고,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 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온데 정책의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변고이옵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간청할 뿐이라며 신축아파트 공급 확대 1주택자의 취득세·보유세 완화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폐하와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옵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키고 저리 뻥튀기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과세 대상자 확인하자 (0) | 2020.09.27 |
---|---|
국세청 등기 확인 꾸준한 이유 (0) | 2020.09.27 |
부가세 경정청구 기간 효과 (0) | 2020.09.26 |
갑종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실용적인 내용 (0) | 2020.09.2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살펴보자 (0) | 2020.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