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오늘은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청 법무1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징세과장, 서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세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 미수령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나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관련하여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합니다. 김 내정자는 행시 36회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엔 최영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또,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과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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