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부동산
이번엔 imf 당시 부동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imf 당시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개발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도 적격 사업자와 같은 인증제도가 있다며 기존에 있던 인증제도를 활용해 정당한 법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를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과 과세 강화 효과가 겹치며 지난해 2조원대였던 종부세 규모는 올해 3조원대, 내년 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부세가 매년 2020년 대비 8833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규제 3주택 이상)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공동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imf 당시 부동산 외에도 그렇게 최고세율 구간을 인상한 만큼, 그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예우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부가 만약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금을 반밖에 안 냅니다고 합니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채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로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부세 인상은 정책 실패를 일반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면서 명목 GDP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소득 구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율을 낮춰준다는 재정 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집값이 올라가면, 재산세율을 올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낮춰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 imf 당시 부동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장 후보자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0) | 2020.09.24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조회 제대로 알고 (0) | 2020.09.24 |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 과연 (0) | 2020.09.23 |
종부세 대상 확인 만족 (0) | 2020.09.23 |
근로소득세 조회 장점은 (0) | 2020.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