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종합소득세
2018 종합소득세 환급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 종합소득세 환급일 추가적으로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10억원 초과 과표 구간 적용 대상자는 2018년 귀속 기준을 1만6000명 정도, 세수 효과는 900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1만1000명으로 상위 0.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세(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경정으로 납세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도록 해석(기존해석)했으나, 대법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년 7월11일 판결 등)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2017년 4월5일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변경해석을 결정한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기존해석이 위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삭제(2018년 6월7일)했다고 합니다.
2018 종합소득세 환급일 더 알아보면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이 대상인데, 앞으론 이 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신고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2018 종합소득세 환급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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