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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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납부 대상 체크해보세요.

by 관심분야 2020. 9. 11.

종부세 납부 대상

오늘은 종부세 납부 대상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더 알아보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가세 간이과세를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정부는 세제개편 세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종부세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집 부자의 과세 부담은 매년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누적법에 따른 세목별로 세수 효과를 보면 소득세는 6조5128억원, 종부세는 4조1987억원 각각 늘어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7조8252억원, 법인세는 3조1568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6267억원 각각 준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관련하여 업계 내에선 그동안 6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7·10 대책으로 법인 주택분 종부세에 세 부담 상한이 없어져 종부세 폭탄이 떨어져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년 세액 대비 300% 수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개정에 대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리신탁 등을 활용한 종부세 절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세종은 개정안은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면서 종부세 체납으로 인한 세수 손실과 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 양자를 모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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