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의무 정보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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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신고의무 정보 지킴이

by 관심분야 2020. 9. 11.

양도세 신고의무

오늘은 양도세 신고의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의무 관련하여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정부의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안팎에선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관련해 개편안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해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할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금융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의무 추가적으로 우선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으나, 개법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p)를 중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시행 유예투기목적 집 마지막 팔 기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세 신고의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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