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일
양도소득세 양도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일 관련 내용으로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들이 가족증여로 양도세를 회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일반세율에 20%p가 중과하는 내용의 9·13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올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역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 높은 양도세를 피해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양도일 관련하여 반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청주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6천만 원)에 대한 2~3천 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이다보니 양도세는 더 적어져 총 1300만 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7·10 대책은 기존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수준에서 부과되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증여가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리는 선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세 부과 시점을 늦춰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3억원에 산 주택을 6억원일 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9억원일 때 팔게 되면, 전체 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6억원이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세차익은 3억원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납부 대상 체크해보세요. (0) | 2020.09.11 |
---|---|
양도세 신고의무 정보 지킴이 (0) | 2020.09.11 |
양도세 계산방법 예 (0) | 2020.09.11 |
지방세 미납 조회 어떻게 할까? (0) | 2020.09.11 |
양도세 란 확실한 내용. (0) | 2020.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