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 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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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 납부 확인 소개

by 관심분야 2020. 9. 8.

소득세 납부 확인 

오늘은 소득세 납부 확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 외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급여에서 매기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사항을 참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갑근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서울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하위 10% 종합소득의 19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세 신고자가 일치하지 않아 두 자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사업·부동산·이자 등 소득 생활자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저소득층에 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합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3.3%) 증가한 8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세수 1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세무서별로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에 따라 3년 연속 전국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 관련하여 일본 증시는 이날도 1.14% 하락해 불안하게 출발한 뒤 오전장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매도가 우세해 한때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심리적 방어선인 1만9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반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반납받은 10만 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는 실 지급액 9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부담이 없다)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계상한 9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소득세 납부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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