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알아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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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알아보려면?

by 관심분야 2020. 9. 5.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이번엔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 중, 정부와 논의해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밖에도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도세만 강화하면 대책이 실행되기 전에 집을 팝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올려 버리면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을 너무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올랐던 지난 3년간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조금 반성하면서 이제는 정책 전환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외에도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만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자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석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의 적극적인 주택 매도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을 꾀한 정부의 유인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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