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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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정보

by 관심분야 2020. 9. 4.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이번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의 타깃은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로 전체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고 합니다.

 

실제 살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에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관련 내용으로 지난 10일 발표돼 세법개정안에 담긴 7·10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설명하면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 인구 대비 1.0%인 51만1000명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가진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전체 인구 중 0.4%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1조7688억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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