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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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좋을까?

by 관심분야 2020. 9. 5.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늘은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 알아보면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국세 부문에서만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부문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소득세·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곳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령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31일 위택스에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코너를 마련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고 합니다. 임실군은 그동안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법적인 절차, 증거서류 보완 등 복잡한 과정,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지방세 이의제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실질적 권리구제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세무 대리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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