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번엔 9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물 증가 예상 비과세비과세 요건 강화로 위장전입 수요 증가 예상 정부가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하는 위장전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뒤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약 5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9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외에도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조정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양도세율을 6-33%로 하부수정 등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5400만원 경감,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이 적용되면 1가구 1주택고가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는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로 해당 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가격만 오를 수 있다며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가운데 열심히 한 채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기본세율(6~42%)에 맞춰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돼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 물어 양도차익의 최대 5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9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나선다고 합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4억4000만원 정도다고 합니다. 완공 직후 팔 때보다 양도세를 4억원 아낄 수 있어 6억원 넘게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의 75%라고 가정하면, 공시가격이 21억원인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9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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