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충실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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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충실한 내용.

by 관심분야 2020. 8. 29.

지방세 기본법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더 알아보면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연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외에도 매출액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던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중구는 30일 코로나19로 겪으며 비대면 업무 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대다수 납세자들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납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은 구청 방문이나 전화통화 없이도 카카오톡 어플에서 서울중구 지방세 상담을 검색해 대화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지만 문의사항을 남겨두면 직원 근무시간에 답변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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