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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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궁금하신 분

by 관심분야 2020. 9. 19.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이번엔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추가적으로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껏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면 잠깐 집값이 잡히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올랐다며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최대 90%로 늘리겠다는 여당 여당은 주택 보유와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모두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관련하여 지금은 주식 양도세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주식 양도세 부과를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 위해 세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부과를 당장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상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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