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기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등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등기 더 알아보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며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오는 15∼26일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입금증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감면신청 접수결과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4억8400만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4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등기 관련하여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 541가구에서 2020년 57만 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급증(1099배)한 노원구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이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달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20~30% 올랐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부동산 규제 항의 집회를 열고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등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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