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관련 내용으로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지자체에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공제를 받지 못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기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세의 10%를 소득세로 매달 10일까지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 인공지능 도서추천 서비스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은 AI 도서추천 서비스 키오스크 플라이 북 스크린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관련하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신청(위택스 접속→지방세 환급금 찾기)이나 구·군 세무 부서에 방문해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처음 시행됐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환급 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두 달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가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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