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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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과세증명서 드디어

by 관심분야 2020. 8. 31.

지방세과세증명서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세증명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은 5부제로 끝났지만 오프라인은 적용 대구은행이 코로나 대출 현장접수만 가능, 온라인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감염 재확산 우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 19일 2와 7, 20일 3과 8, 21일 4와 9, 22일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세과세증명서 관련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 마스크를 꼭 쓰되 영업소 내 거리두기 등 위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과 금리 면에서 유리한 기존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이 될 때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6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재방문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시기를 이르면 다음달 초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비(非)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으로 중과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대와 주택 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세법 전문가인 그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과 2016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유공자로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과세증명서 관련하여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개정 시행 3월 2일)과 관련,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개정안)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9일 공포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 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라고 합니다. 이 법 및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남구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과세증명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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