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필요서류
상속세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가 진행됩니다.
상속세 필요서류 관련 내용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적공제로 알아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ㄴ연 자녀는 1인당 천만원에서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몇가지를 설명해드리자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세금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비과세 방법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후 요건을 대폭 완화,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해 상속세율을 인하했고, 불합리한 주식할증과세는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상속 주식 할증평가제 개선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율 체계는 가혹하다고 합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데다 가업 승계의 경우 실질세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세 필요서류 관련하여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이 2002년 사망한 뒤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이 내지 않은 상속세 규모가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상속세법 제00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상속세법 조문을 읽어 주는 것이 아닌가 손님도 그 말을 바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니, 동조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속세 필요서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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