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하기1 재산세 조회하기 찐이네 재산세 조회하기 찐이네 이번엔 재산세 조회하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