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일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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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식 양도세 기준일 제대로 알기

by 관심분야 2020. 10. 18.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양도세 기준일 제대로 알기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주식 양도세 기준일 내용으로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 검토 중 관련된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 검토 중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2020-10-07 07:2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0031&ref=A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이번엔 주식 양도세 기준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일 제대로 알기


주식 양도세 기준일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20 국감] 윤관석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대거 매도 나올 수도

내용: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날짜: 2020-10-11 14:49
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6570


제목: [이번주 증시인물]어쩌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적이 됐나

내용: 대주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3억원은 주식 보유 당사자 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날짜: 2020-10-09 22:02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157846625931608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남기 대주주 3억 논란에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 검토" 후퇴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2020-10-07 07:52

서울이코노미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35


주식 양도세 기준일 관련 내용으로 윤 위원장은 "야당에선 공수처에 대해 마치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를 탄압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라고 부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여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원 구성 강행, 부동산 3법 등을 밀어붙이며 '입법독주·의회독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수처 강제 출범에 대해선 강경론을 잠시 접고 여론을 주시해왔지만, 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대주주·낙태죄·공수처 등 해묵은 논란이 국정감사에 들어서자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법안 논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야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세 기준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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