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의제배당 현대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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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법 의제배당 현대인 필수

by 관심분야 2020. 10. 17.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세법 의제배당 현대인 필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법인세법 의제배당 관심사로 [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에 맞는 정리법이 중요하다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에 맞는 정리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폐업시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낼... 더욱이 이익잉여금을 통한 사업 투자 시 고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세금...

2020-04-17 06:01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200403000140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법 의제배당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세법 의제배당 현대인 필수


법인세법 의제배당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자기주식 매입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수 있고, 매입대금 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과세할 수 있어

내용: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뺀 시가초과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ZAD에 대한 배당으로...
날짜: 2020-09-11 06:08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71


제목: 개인과 기업 자산을 구분 짓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용: 가수금은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그리고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날짜: 2020-04-29 04:23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4200252&t=NN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이익소각으로 재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즉 기업에...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2020-06-14 06:02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200610000109


법인세법 의제배당 관련 내용으로 (바) 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헌재 2009. 2. 26. 2006헌바65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9. 7. 30. 2008헌바1 참조).

 

개정법이 시행된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66320 판결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274 판결).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32 등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6헌바9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4.자 2012헌바105 결정 참조).

 


감가상각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각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일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의제배당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중에서도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매월 3개월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인해 속을 썩는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이제 법인세법 의제배당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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