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기부 등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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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청 등기부 등본 진실

by 관심분야 2020. 10. 13.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등기부 등본 진실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국세청 등기부 등본 인기어로 노원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노원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2020-09-10 02:27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1011272008346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이번엔 국세청 등기부 등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등기부 등본 진실


국세청 등기부 등본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자취 D-25] 대학생, 무직도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대출이 실행될 집이 근저당권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심사하는... 사실증명원)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취 D-25] 대학생, 무직도 가능한 버팀목...
날짜: 2020-09-24 08:20
링크: http://www.dailymedi.com/news.php?number=9000520


제목: [김세형 칼럼] 문대통령 레임덕 부동산에 달렸다

내용: 나는 이 문제를 좀 더 조사해봤다 국세청 발표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임을 표시하는 신분 번호를 적은 등기부등본을 조사해서 처음으로 통계를 내본 것이라 한다. 그것도 국가기관이 파악해서가 아니라 언론에서...
날짜: 2020-08-10 21:02
링크: http://premium.mk.co.kr/view.php?no=28807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 아파트 차명 매입 수억 차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미디어펜=조성완 기자]청와대가 무주택자라고 강조했던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2020-08-18 00:48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549577


국세청 등기부 등본 관련하여 그러나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 측은 “처제가 자기 돈으로 매입한 것이 맞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유경준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차명투자한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추가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P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청 등기부 등본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이상 국세청 등기부 등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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