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세
이번엔 국세청 재산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국세청 재산세 외에도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외 대상을 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8~9월 대상을 발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거래 동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많을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방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51만1천명)이며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0.6%, 약 31만명이 통상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주택자 +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 추가적으로 70세가 넘은 15년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면 올해보다 6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31억원 정도 되는 집을 3년 보유했다면 40대 A씨의 경우 올해 1892만원, 내년에는 그보다 1048만원 많은 294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같은 주택을 10년 보유한 70대 B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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