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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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딱 좋아요

by 관심분야 2020. 12. 14.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딱 좋아요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내용으로 [판세] 세관공무원의 수입품 과세가격 또 조사 재조사 금지조항 위반?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판세] 세관공무원의 수입품 과세가격 또 조사 재조사 금지조항 위반?

이후 원고는 위 각초의 과세가격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관해서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20-03-22 23:46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1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딱 좋아요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판세] 위약금도 부가세 과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내용: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날짜: 2019-11-20 00:0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6


제목: [판세] 거래 재구성의 과세대상과 세목 변경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내용: 피고에게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3,493,831,630원을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216...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
날짜: 2020-09-06 23:55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6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세] 과세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항고소송 대상일까

따라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2020-08-17 23:52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0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관련 내용으로 ④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5. 28. 원고의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부인된 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결정한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은 2009. 12. 31.자 개정 후 대상규정 중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에 포함된 결손금 산정의 잘못을 후행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달리 2009. 12. 31.자 개정 후 대상규정의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 후행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소급과세에 의한 위헌문제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한도를 처음으로 축소한 2015. 12. 15.자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의 적용시기는 2016.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인데(부칙 제2조), 2016. 1. 1.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 전액에 대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었던 내국법인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일정한 공제한도 내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고,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공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은 소급과세라 할 수 있고, 또한 전액 공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 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와 같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개정법을 그 시행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거나 그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등 기존에 보호받던 이익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더 알아보면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지방세 특별징수 수정신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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