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타인납부 이것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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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타인납부 이것만 알아보자

by 관심분야 2020. 10. 25.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타인납부 이것만 알아보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지방세 타인납부 인기어로 완주군, 2020년 7월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완주군, 2020년 7월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2020-07-16 20:20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484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세 타인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타인납부 이것만 알아보자


지방세 타인납부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내용: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소유자로서 B법인의 주식을 직접...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면제받았던 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
날짜: 2020-07-09 00:36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530


제목:

내용:
날짜:
링크: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는다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도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를...

2020-09-14 05:10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60548


지방세 타인납부 외에도 해외 계약시 환리스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원화 지급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숙박 식비, 비자 수수료, 통관비용, 송금수수료, 항공세 등 부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클래식 공연을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다량 보급하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관계약과 출연계약은 정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집한 수종의 대관계약은 대동소이한데, 대개 대관료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대관일 6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사용료는 대관계약서와 달리 부합성 있는 계약인 대관규약을 별도로 두고 자주 규약을 재정비하고 있어 공연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를 매번 인지하기 어려우며, 추가사용료 역시 대관하고자 하는 공연제작자의 청구일로부터 즉시 또는 10일 이내에 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용에서 열거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향후 해결하지 못하므로 출연계약서가 체크리스트가 되어주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서가 많아 이것이 필자에게는 마치 고전음악 공연제작사들의 계약서는 불로 뛰어드는 나비와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보통징수방법을 통해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늦어도 납세자에게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하고요.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타인납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지방세 타인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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