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보처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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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 유보처분 누가?

by 관심분야 2020. 10. 22.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세 유보처분 누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법인세 유보처분 인기어로 한경연 "해외 진출기업, 지방세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한경연 "해외 진출기업, 지방세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2018년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방세에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08-04 21:00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418104003027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그러면 법인세 유보처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법인세 유보처분 누가?


법인세 유보처분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으로 과세

내용: {(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날짜: 2020-09-11 07:30
링크: http://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409943843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내용: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임...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짜: 2020-08-05 06:45
링크: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62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기업들, 공제규정 없어 이중과세 부담..."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 발생"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과세관청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2020-08-05 05:42

뉴스워치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50355


법인세 유보처분 관련 내용으로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시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시행일인 2012. 1. 1. 이전에 이미 소득세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627 판결).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대상 결정의 이 부분 판단은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득세 자체에 대한 포탈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32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259).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법인의 세금을 높이는 주범인데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잉여금으로 법인세 증가는 물론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러한 재무리스크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인세 유보처분 관련 내용으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세법상 불리한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특히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이 있어서 이런 공제혜택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유보처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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